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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 임신 출산 진료비 지원액 확대적용 안내

공지사항

임신 출산 진료비 지원액 확대적용 안내
관*자 | 2011-02-21| 조회수 : 4513

임신 출산 진료비 지원액 확대적용 안내

❍ 임신이 확인된 모든 산모들을 대상으로 진료비 본인부담금을     1회 4만원 범위에서 총 지원금액을 사용할 수 있게 지원해주는 제도 ❍ 고운맘카드 발급방법     병원에서 임신확인서 발급 후 건강보험공단, 우체국, 국민은행 지점에서 신청 후 발급 ❍ 확대적용 내용     - 지원 금액 : 2010년 30만원 → 2011년 40만원     - 확대시행일 : 2011년 4월 1일     - 적용대상자 : 2011년 4월 1일 이후 신청자부터 적용 ※ 2011년 4월 이전에 임신․출산진료비를 지원 신청한 경우 확대금액 미적용으로 지원액은 30만원이며, 확대금액을 적용받기 위해 기 등록된 지원신청을 해지 한 후 2011년 4월 1일부터 이후 재신청 시에는 접수 불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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