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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제게시판 - 2025년도 약사심의위원회 개최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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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도 약사심의위원회 개최 안내
남*후 | 2025-09-30| 조회수 : 410

 

2025년 약사심의위원회를 다음과 같이 개최합니다.

 

ㅇ 일시 : 2025년 11월 13일 목요일 본관 2층 소회의실 16:00

ㅇ 신약신청서 접수 : 25.10.01(수) ~ 25.10.20(월)

신청기간 엄수 부탁드립니다 (서식: 첨부자료)

 

ㅇ 주의사항

 

1) 해당 진료과에 관련된 약품에 한함.

2) 진료과장별 신청서 3건 제한.

3) 한 진료과장이 같은 성분 약품을 2개 이상 신청시 모두 무효.

4) 첨부자료 필히 작성 부탁드립니다.

 

ㅇ 첨부자료

 

1. 신규 의약품 신청서(소정양식) : 1부

2. 의약품 조사자료 (소정양식)

또는 DC자료집 및 유사약품과의 비교자료 (소정양식)

: 인쇄물 2부와 파일

3. 약품 샘플 및 사진 - 최소 포장 단위 / 사진파일

4. 제품 소개 브로셔 – 2부/ 파일

5. 제약사가 아닐 경우 상기 자료 외에 신청품목에 대한 제약사와의 의약품 판매 대행에 관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 1부

 

# 위 첨부 서류 4종 혹은 5종 자료가 필수적으로 접수되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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