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검진
특수건강진단 이란?
특수건강진단은 근로환경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건강유해인자에 대하여 직업관련성 질환을 예방하고 근로자의 건강을 보호, 증진하기 위하여 주기적으로 실시하는 건강진단입니다.
특수검진 안내
-특수건강진단 사전예약 필요서류
특수검진 안내 - 특수건강진단 사전예약 필요서류
필요서류 |
비고 |
1. 작업환경측정 결과 PDF 원본파일 |
최근 2회 자료: 과년도 상/하반기 |
2. 물질안전보건자료(MSDS) |
가장 최근 업데이트 된 자료 |
3. 과년도 특수건강진단 결과(사후관리 소견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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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건강디딤돌 대상 통보서, 기초안전보건교육 이수증 |
특수건강진단 비용지원(30인 미만) 사업장, 건설일용직 근로 종사자, 공동주택 아파트 경비원, 미화원 등 ※ 산업안전보건공단 특수건강진단 비용지원 대상
사업장으로 선정된 경우 |
5. 특수건강진단 대상 명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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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진단의 실시개요 및 종류
※ 유해부서란? 특수건강진단 대상유해인자(181종)에 노출되는 부서 또는 업무
특수건강진단 대상 유해인자
특수검진안내 - 사전예약 필요서류
분류 |
특수건강진단 대상 유해인자 |
종류 |
화학적 인자(164종) |
유기화합물 |
109종 |
금속류 |
20종 |
산 및 알카리류 |
8종 |
가스상태 물질류 |
14종 |
시행령 제88조에 따른 허가 대상 유해물질 |
12종 |
금속가공유 |
1종 |
분진 |
분진 |
7종 |
물리적 인자 |
물리적 인자 |
8종 |
야간작업 |
야간작업 |
2종 |
총 |
181종 |
유해인자별 특수건강진단 기본주기
유해인자별 특수건강진단 기본주기
구분 |
대상유해인자 |
시기 |
주기 |
배치 후 첫번째 특수 건강진단 |
1 |
N,N-디메틸아세트아미드 |
1개월 이내 |
6개월 |
N,N-디메틸포름아미드 |
2 |
벤젠 |
2개월 이내 |
6개월 |
3 |
1,1,2,2,-테트라클로로에탄 |
3개월 이내 |
6개월 |
사염화탄소 |
아크릴로니트릴 |
염화비닐 |
4 |
석면, 면 분진 |
12개월 이내 |
12개월 |
5 |
광물성 분진 |
12개월 이내 |
24개월 |
나무분진 |
소음 및 충격소음 |
6 |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의 대상 유해인자를 제외한 별표 12의 2의 모든 대상 유해인자 |
6개월 이내 |
12개월 |
검진절차
※ 검진 진행은 반드시 사전예약제로 시행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