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검진
특수건강진단 이란?
특수건강진단은 근로환경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건강유해인자에 대하여 직업관련성 질환을 예방하고 근로자의 건강을 보호, 증진하기 위하여 주기적으로 실시하는 건강진단입니다.
특수검진 안내
-특수건강진단 사전예약 필요서류

특수검진 안내 - 특수건강진단 사전예약 필요서류
필요서류 비고
1. 작업환경측정 결과 PDF 원본파일 최근 2회 자료: 과년도 상/하반기
2. 물질안전보건자료(MSDS) 가장 최근 업데이트 된 자료
3. 과년도 특수건강진단 결과(사후관리 소견서)
4. 건강디딤돌 대상 통보서, 기초안전보건교육 이수증 특수건강진단 비용지원(30인 미만) 사업장, 건설일용직 근로 종사자, 공동주택 아파트 경비원, 미화원 등
※ 산업안전보건공단 특수건강진단 비용지원 대상 사업장으로 선정된 경우
5. 특수건강진단 대상 명단
건강진단의 실시개요 및 종류
근로자 건강진단,근로자 건강진단 종류

※ 유해부서란? 특수건강진단 대상유해인자(181종)에 노출되는 부서 또는 업무

특수건강진단 대상 유해인자
특수검진안내 - 사전예약 필요서류
분류 특수건강진단 대상 유해인자 종류
화학적 인자(164종) 유기화합물 109종
금속류 20종
산 및 알카리류 8종
가스상태 물질류 14종
시행령 제88조에 따른 허가 대상 유해물질 12종
금속가공유 1종
분진 분진 7종
물리적 인자 물리적 인자 8종
야간작업 야간작업 2종
181종
유해인자별 특수건강진단 기본주기
유해인자별 특수건강진단 기본주기
구분 대상유해인자 시기 주기
배치 후 첫번째 특수 건강진단
1 N,N-디메틸아세트아미드 1개월 이내 6개월
N,N-디메틸포름아미드
2 벤젠 2개월 이내 6개월
3 1,1,2,2,-테트라클로로에탄 3개월 이내 6개월
사염화탄소
아크릴로니트릴
염화비닐
4 석면, 면 분진 12개월 이내 12개월
5 광물성 분진 12개월 이내 24개월
나무분진
소음 및 충격소음
6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의 대상 유해인자를 제외한 별표 12의 2의 모든 대상 유해인자 6개월 이내 12개월
검진절차
  • 1 검진예약
  • 2 검진진행
  • 3 결과통보
※ 검진 진행은 반드시 사전예약제로 시행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