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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처방 요건 및 구비서류 안내 | |||
관*자 | 2020-09-21| 조회수 : 16233 | |||
처방전 대리수령 [대리처방요청] 경우 1 환자의 의식이 없는 경우 경우 2 ① 환자의 거동이 현저히 곤란*하고, ② 같은 질환에 대하여 계속 진료를 받아 오면서 ③ 오랜 기간 같은 처방이 이루어지는 경우 * 사회적 거동이 현저희 곤란한 자 포함(교청시설 수용자, 정신질환자, 치매 노인 등) [대리처방이 가능한 보호자 등 (대리수령자)의 범위] [구비서류]
02 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제시 03 환자 상태에 대한 확인서 제출(환자 또는 보호자 등 모두 작성 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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