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서부권역의 유일한 지역 응급의료센터에서는 교통사고 또는 사업장에서 갑작스런 외상을 입거나 뇌출혈, 음독, 천식으로 인한 호흡곤란, 급성심근경색, 화상, 소아열성경련 등 응급질환 발생시 응급의료센터를 이용하면 생명보존에 많은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약 100평의 응급의료센터에는 응급의학 전문의가 항상 상주하고 있으며, 위급한 상황에 효과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의료장비를 두루 갖추고 있습니다. 또한 위급한 수술을 할 수 있는 수술실과 CT촬영실, 초음파실, 방사선 촬영실, 검사실 등이 함께 있어 응급상황에 대처하는 시설과 첨단의료 장비를 갖추고 있어 응급의료센터로서의 역할을 담당하는데 손색이 없습니다. 이에 충청남도 홍성의료원은 정부에서 지정한 충남 서부권역 응급의료센터를 2005년 10월 개원하여 one stop total service로 응급환자에게 신속한 진료와 질 높은 서비스를 제공하며 지역 거점병원의 역할을 다하고자 합니다.
응급진료안내
- 응급실 전화 : ☎(041)630-6019,6119
- 진료시간 : 응급실은 연중 24시간 진료하고 있습니다.
진료접수
응급진료
- 응급환자 접수시 전문가 신속한 진료를 실시
※ 환자의 상태에 따라 응급처치를 실시하면서 진찰 및 검사, 처치를 동시에 행하고, 필요시 전문 해당과에 협진을 의뢰합니다.
※ 응급실에서는 항상 방문하신 순서대로 진료를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니고, 환자의 상태에 따라 치료의 우선순위가 정해집니다.
퇴실
- 퇴실 및 다음 진료 결정을 받으신 분은 수납 창구에서 진료비를 수납하시면 됩니다.
응급환자 이송
- 병원에서의 이송결정은 3차진료가 필요한 환자에 대하여 결정됩니다.
- 이송결정후 진료비를 수납하시면 구급차로 신속히 3차 병원으로 이송해 드립니다.
귀가
- 진료비를 수납하시고 약국창구에서 조제약을 수령하시어 귀가하시기 바랍니다.
입원
- 응급진료후 입원 결정이 내려지면 응급창구에서 입원수속을 마치면 병실로 입원 조치해드립니다.
응급의료관리료 산정대상/응급증상
응급의료관리료는 보건복지부에서 비응급환자로 인한 응급실의 혼잡을 막고 병원의 응급실 경영을 돕기 위해 진료비와는 별도로 수취하는 비용입니다. 응급의료관리료는 응급의료기관의 종별에 따라 차등 부과되며, 충남 서부권역 응급의료센터의 경우 61,970원입니다.
응급실은 응급증상 또는 이에 준하는 증상이 아닌 상태로 응급실을 방문하였을때는 본인이 전액을 부담해야하며, 응급의료관리료 산정대상은 응급증상에 준하는 증상으로 다음과 같습니다.
응급증상
신경학적 응급증상
급성의식장애, 급성신경학적 이상, 구토·의식장애 등의 증상이 있는 두부 손상
심혈관계 응급증상
심폐소생술이 필요한 증상, 급성호흡곤란, 심장질환으로 인한 급성 흉통, 심계항진, 박동이상 및 쇼크
중독 및 대사 장애
심한 탈수, 약물, 알콜 또는 기타 물질의 과다복용이나 중독, 급성대사장애(간부전, 신부전, 당뇨병 등)
외과적 응급증상
개복술을 요하는 급성복증(급성복막염, 장폐색증, 급성췌장염 등 중한 경우에 한함), 광범위한 화상(외부신체 표면적의 18% 이상), 관통상, 개방성, 다발성 골절 또는 대퇴부 척추의 골절, 사지를 절단할 우려가 있는 혈관 손상, 전신마취하에 응급수술을 요하는 증상, 다발성 외상
출혈
계속되는 각혈, 지혈이 안되는 출혈, 급성 위장관 출혈
안과적 응급증상
화학물질에 의한 눈의 손상, 급성 시력소실
정신과적 응급증상
자신 또는 다른 사람을 해할 우려가 있는 정신장애
응급증상에 준하는 증상
외과적 응급증상
화상, 급성복증을 포함한 배의 전반적인 이상 증상, 골절·외상 또는 탈골, 기타 응급수술을 요하는 증상, 배뇨장애
소아과적 응급증상
소아 경련, 38℃ 이상인 소아 고열(공휴일·야간 등 의료서비스가 제공되기 어려운 때에 3세 이하의 소아에게 나타나는 증상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