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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재발생시대처방법

화재발생시대처방법

방재센터 ☎6117
처음 화재 발견시 큰소리로 "불이야"하고 소리 및 경종을 눌러 불이 난것을 주위 사람들에게 알리고 직원에게 신고하여 주십시오.

대피방법

생활안내판에 게시된 대피로에 따라 대피합니다.
  • 지하2층 및 지하1층 : 중앙공급실, 장례식장, 지하주차장 통로를 이용하여 1층으로 대피합니다.
  • 2층 : 양쪽 비상계단을 이용하여 1층으로 대피합니다.
  • 3층 : 양쪽 비상계단을 이용하여 1층으로 대피
  • 4층이상 : 양쪽 비상계단을 이용하여 1층으로 대피
  • 수술실 : 수술실 화재 시 수술실 팀장 지시에 따라 수술실 현장대응체계에 따라 대피한다.
  • 중환자실 : 중환자실 화재 시 C → B→ A순으로 중환자실 임무규정에 의해 자위소방대와 함께 침대로 복도로 이동 후 들것 등을 이용하여 별관이나 재활센터로 대피시킨다.

- 수술실 화재시 수술실 화재시 환자대피 규정에 의한다.
- 화재 발생시 엘리베이터는 절대 이용을 하지 말아야 합니다.
- 화재 발생시 유독가스와 연기로 인한 피해를 줄이기 위해 마스크나 물수건을 코에 대고 숨을 짧게 쉬면서 낮은 자세로 대피합니다.
- 화재 발생시 A군(자력으로 대피 가능한 환자) ,B군(약간 거동이 가능하며, 휠체어 또는 부축이 필요한 환자), A군(거동 불가능 환자)순으로 대피키킨다.

본원 소화시설

  • 소화설비 : 스프링클러설비(간이포함), 옥내.외소화전(호스릴포함), 가스소화설비,소화기(분말,이산화탄소,할론),자동확산소화기,간이소화용구(투척용소화용구,소공간용소화용구),가스자동소화장치
  • 경보설비 : 자동화재탐지설비(비상방송설비 연동),시각경보기,자동화재속보설비,가스누설경보기
  • 피난구조설비 : 구조대(수직),인명구조기구, 유도등,피난유도선,객석유도등,유도표지,비상조명등, 휴대용비상조명등
  • 소화용수설비 : 상수도소화용수설비, 옥상수조 및 저수조
  • 소화활동설비 : 제연설비, 연결송수관설비 방수구, 무선통신보조설비
  • 건축물의 피난시설, 방화시설 방화구획 방화셧터, 배연창, 방화문(60분+, 60분), 방화구획, 소방관진입창,피난계단

소화기 사용방법

- 손잡이를 잡고 불이난 곳으로 접근합니다.
- 건물내에서는 출입문을 등지고 안전핀 링에 손가락을 건후 안전핀을 뽑습니다.
- 노즐을 화점으로 향한 후 상하 손잡이를 강하게 쥐고 비로 쓸 듯이 분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