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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내 성희롱 익명 신고 - 글쓰기

직장 내 성희롱 익명 신고

최근 일부 기업의 성폭력 발생과 미투("#ME,TOO") 캠페인 등으로 사회적 이슈가 되고 있는 직장 내 성희롱 관련하여, 피해 당사자 또는 피해 목격자가 안심하고 신고할 수 있는 익명 신고창구를 마련하였습니다.
※ 신고자의 개인정보와 신고내용은 비공개

직장 내 성희롱 관련 규정

  • (정의) 사업주·상급자 또는 근로자가 직장 내 지위·업무와 관련하여 다른 근로자에게 성적언동 등으로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것
  • 또는 성적 언동 또는 그 밖의 요구 등에 따르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고용에서 불이익을 주는 것
  • (예방교육) 사업주는 직접 혹은 위탁을 통해 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을 매년 1회 실시하여야 함
  • (사업주의 조치) 직장 내 성희롱 발생 확인된 경우 지체 없이 행위장 대해 징계나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조치 시행하여야 하고, 성희롱 피해 근로자 또는 피해 발생 주장자에 대해서는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조치를 하여서는 아니됨
  • 또한 고객 등 업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자가 성적 언동 등을 하여 근로자가 고충 해소 요청시 배치전환 등 가능한 조치 시행 노력
  • 신고내용은 해당 사업장에 대한 직장 내 성희롱 예방 및 조치 등 행정지도를 실시하기 위한 자료로 활용할 예정이오니 가능한 구체적으로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 또한, 직장 내 성희롱 관련 부당한 인사조치 등의 구제를 목적으로 하는 신고사건으로 처리를 희망하는 경우에는 신고인의 인적사항(성명, 연락처 등)을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사건처리를 희망할 경우 지방관서에 출석하여 조사가 필요합니다.
처리절차
글쓰기 
				1. 사건접수
				2. 상담
				3. 조사실시
				4. 결과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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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개인정보의 보유·이용 기간 : 10년
4. 귀하는 위와 같은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동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동의하지 않을 시 에는 직장 내 성희롱 신고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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