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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 신종인플루엔자 국가위기단계 조정에 따른 급여기준 변경안...

공지사항

신종인플루엔자 국가위기단계 조정에 따른 급여기준 변경안내
관*자 | 2010-03-10| 조회수 : 3981
보건복지가족부에서는 전염병 위기평가회의에서 신종인플루엔자의 발생추세 등을 고려하여 그간 경계단계로 운영되던 국가위기단계가 주의단계로 조정됨에 따라 급여기준이 아래와 같이 변경되오니 내원하시는 환자분들께서는 진료에 착오없으시길 바랍니다.                                   - 아     래 - 가. 신종인플루엔자A(H1N1)의 확진검사법의 급여기준
구분 변경전 변경후
인정 기준

ㅇReal-time RT-PCR, Conventional RT-PCR, Multiplex RT-PCR 검사 중 1종을 건강보험으로 인정 ㅇ적응증   급성 열성 호흡기 질환이 있으면서    - 입원중인환자(응급실 환자포함)    - 신종인플루엔자 고위험군 환자    - 신종인플루엔자A(H1N1) 진단기준의 의심사례, 추정환자 또는 지역사회 감염이 의심되는 경우 등 의사가 검사 필요성을 인정한 경우 * 급여기준 이외에 시행하는 경우 검사비용은 전액을 환자가 부담함

단계 하향에 따라 신종인플루엔자A(H1N1)의 의심환자 확진검사시 검사비용은 전액을 환자가 부담(비급여)

나. 요양병원의 신종인플루엔자A(H1N1)의 확진검사법의 급여기준
구분 변경전변경후
인정 기준 ㅇ당해 요양기관내에서 신종인플루엔자A(H1N1) 의심환자에게 확진검사 실시시 일당정액수가에 포함되어 별도 산정불가, 타 요양기관에 위탁시 별도 산정 가능 단계 하향에 따라 신종인플루엔자A(H1N1)의 의심환자 확진검사시 검사비용은 전액을 환자가 부담(비급여)
다. 신종인플루엔자 거점병원의 감염전문관리료 적용
구분 변경전변경후
인정 기준 신종인플루엔자 환자가 신종인플루엔자 거점병원에 입원하여 치료받는 경우 감염전문관리료를 입원기간 중 30일에 1회 산정 동일하게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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