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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장신축공사 폐기물처리용역 입찰공고 | |||
신*철 | 2013-03-29| 조회수 : 9027 | |||
홍성의료원 공고 제2013-26호
주차장증축공사 건설폐기물 처리용역 입찰 공고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용 역 명 : 홍성의료원 주차장증축공사에 따른 폐기물 운반 및 처리용역
나. 위 치 : 충남 홍성군 홍성읍 고암리 572-3 홍성의료원 일원
다. 사 업 량 : 폐콘크리트 1,597.64톤, 혼합폐기물 39.32톤, 폐아스팔트 1,582톤
라. 추정금액 : 금97,482,000원(추정가격 88,620,000원, 부가가치세 8,862,000원)
마. 기초금액 : 금97,482,000원
바. 용역기간 : 착수일로부터 7개월
사. 실수요기관 : 충청남도 홍성의료원
2. 입찰 및 계약방법
가. 총액입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을 이용한 전자입찰입니다.
나. 환경부 건설폐기물처리용역 적격업체 평가기준(환경부 고시 제2011-150호, 2011.10.21)별표 4. 추정가격 2억원 미만인 용역의 평가기준을 적용합니다.
3. 개찰일시 및 장소
가. 입찰서 접수기간 : 2013. 4. 3(수) 09:00 ~ 2013. 4. 5(금) 13:00
나. 입찰참가 자격등록 및 공동수급협정서 제출마감일시 : 2013. 4. 4(목) 17:00
다. 개찰일시 및 장소 : 2013. 4. 5(금) 14:00 (홍성의료원 입찰집행관 PC)
4. 입찰 참가자격
가.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령 또는 폐기물관리법령에 의한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건설폐기물, 업종코드 1253) 또는 수집․운반업을 허가받은 업체(건설폐기물, 업종코드 6728)로서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가 충청남도와 세종특별자치시(부강면 제외)에 있어야 합니다.
나. 단, 수집․운반업을 허가만 받은 업체는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허가를 받은 업체와 공동계약(분담이행방식)이 가능하며, 대표사는 폐기물중간처리업(건설폐기물)이어야 합니다.
다. 분담이행업체는 단독으로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5. 입찰 참가등록 및 입찰관련 서류에 관한 사항
가. 입찰참가자는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나. 입찰참가자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을 통하여
전자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적격심사대상자로 통보받은 입찰자는 통보서를 접수한 날부터 7일이내에 적격심사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라. 입찰참가자는 입찰 및 적격심사시 제출한 관련서류가 부정한 방법으로 작성된 사실이
확인될 경우에는 관련 규정에 의거 입찰참가자격 제한 등의 불이익을 받습니다.
6. 공동계약 : 공동(분담)이행방식이 가능 합니다
가.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 제출기한 : 2013. 4. 4(수) 17:00
※ 입찰서를 제출한 후에는 공동수급협정서를 제출하거나 동 협정서의 내용을 변경할 수 없습니다.
- 공동수급협정서는 반드시 나라장터 시스템의 “입찰정보”를 이용하여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9조에 따라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대표업체의 승인은 입찰서 제출 전에 이루어져야 하며 입찰서를 먼저 제출하였을 경우에는 대표업체의 단독입찰로 간주되고,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또는 승인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다. 공동수급체 구성원이 다른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중복적으로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7. 입찰보증금 납부 및 세입조치에 관한 사항
가. 입찰보증금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37조의 규정에 의하며,
입찰보증금 납부는 조달청 전자입찰서의 지급을 확약하는 납부이행 각서로 갈음합니다.
나. 낙찰자는 낙찰통지를 받은 후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이 기한내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때에는 낙찰금액의 5/100에 해당하는 입찰보증금을 충청남도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8. 청렴계약이행 준수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청렴계약 이행을 위한 청렴계약이행각서(홈페이지 참조) 내용을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청렴계약이행각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9. 예정가격결정 및 낙찰자 결정방법
가.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을 기준으로 ±3%범위 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하고,
입찰참가자가 선택한 예비가격번호 중 가장 많이 추첨된 번호순으로 4개를 선정하여,
당해 각 번호에 해당하는 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하여 예정가격을 결정합니다.
나. 전자입찰의 예정가격은 입찰자가 입찰서 송신 시 추첨한 예비가격추첨결과에 따라
결정되며, 무효인 입찰서를 제출한 입찰자가 추첨한 번호 또는 입찰취소를 신청하여
승인된 입찰자가 추첨한 번호도 예정가격결정에 반영될 수 있습니다.
다. 예정가격 대비 87.745% 이상 최저가격으로 제출한 한 자 순서에 따라 『건설폐기물처리용역
적격업체 평가기준(환경부 고시 제2011-150호, 2011.10.21)』의 별표「4.추정가격 2억원
미만인 용역」에 의거 종합점수 95점 이상자를 계약자로 결정합니다.
라. 낙찰자 결정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42조 및
환경부 건설폐기물처리용역 적격업체 평가기준 제4조(낙찰자결정) 규정에 의합니다.
마. 동등이상 용역은 건설폐기물 처리용역이며 이행실적은 수집․운반과 중간처리를
구분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마. 이행능력의 당해용역 기준금액은 수집․운반 39,020,233원(부가가치세 별도), 중간처리 49,608,650원(부가가치세 별도)입니다
바. 적격심사시 업체별 분담비율에 의한 평가기준은 수집․운반 44.03%, 중간처리 55.97%입니다.
사. 당해용역 수행능력 중 당해용역 1일 평균수집․운반량 대비 1일 수집․운반능력 평가에서
1일 수집․운반능력의 운반횟수는 상기 평가기준 별표 5 「운반횟수 산정기준표」를
적용하며, 운반거리는 25㎞를 적용합니다.
10. 입찰의 무효 등에 관한 사항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39조 제4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용역입찰유의서 제2절10규정에 해당하는 입찰은 무효로 합니다.
11. 기타사항
가. 본 입찰에 참가한 자는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체결시 대표자자 서명한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입찰참가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시행규칙,
건설폐기물처리용역 적격업체평가기준․용역계약일반조건․특별조건,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입찰공고, 과업지시서 등을 숙지․준수
하여야 하며, 이에 따르지 아니하여 발생하는 불이익에 대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다. 입찰참가자는 전자입찰시 전산 장애등의 사유로 인하여 입찰등록 및 투찰이 곤란한
경우에는 정부조달 콜센터(1588-0800)로 문의하시기 바라며, 전산장애로 투찰하지
못한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라. 낙찰자는 대가 청구시 청구금액의 2.5%에 해당하는 충청남도 지역개발공채 소화필증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마. 보충정보 제공처
○ 입찰공고에 관한 사항은 경리계(041-630-6260)
○ 설계도서 열람․교부장소 및 과업내용에 관한 사항은 관리과(041-630-6148, 6265)
○ 전자입찰 이용에 관한 사항은 조달청 정부조달 콜센터(1588-0800)
○ 충남 홍성군 홍성읍 고암리 572-3 홍성의료원
(인터넷주소 : http://www.hsmc.or.kr /(입찰정보))
2013. 3. 29.
충청남도 홍성의료원 경리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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