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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성의료원내 스낵코너 임대입찰 재공고 | |||
신*철 | 2014-02-27| 조회수 : 8513 | |||
홍성의료원 공고 제2014-9호
홍성의료원내 스낵코너 임대 재공고
충청남도 홍성군 홍성읍 조양로224 충청남도홍성의료원 판매시설【스낵코너】운영자(사용.수익자)선정을 위한 입찰시행을 공고합니다.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사용.수익허가 대상 재산의 표시
1) 목적사업(업종) : 스낵코너
2) 전용면적 : 59.7㎡
나. 사용.수익허가 기간 : 계약일(영업개시일)로부터 2년간
1) 내부인테리어 등 업종관련설비 공사는 허가기간에 포함.
2) 낙찰일로부터 7일이내 계약체결(공휴일 제외)
3) 사용허가 예정일 : 계약체결일부터
다. 허가조건
1) 계약시 연간 임대료 전액을 지정된 계좌로 선납
2) 삼천만원이상 임차자 배상책임보험 가입하고 증명서를 제출 하여야 함.
3) 판매(취급)품목
- 탕 종류등 조리시에 냄새가 많이 나는 음식, 주류는 절대불가
- 취급가능 품목은 커피(차 종류), 팥빙수, 김밥, 라면, 샌드위치, 피자, 과일 등
라. 입찰 및 개찰 일정
1) 현장설명 및 입찰참가등록서류 제출 마감 일시 및 장소
○ 현장설명 : 2014. 3. 3(월) 15:00
- 장 소 : 홍성의료원 별관 1층 대회의실
- 대리인 참석시 위임장 제출
2) 입찰방법
○ 경쟁입찰/총액최고가입찰 (1년간 사용료 : 부가세포함)
○ 입찰등록 서류 제출처 : 충청남도홍성의료원 별관 지하 1층 총무과
3) 입찰등록서류목록
《입찰참가자등록 제출 서류 목록》
① 입찰참가신청서 1부(본원양식).
② 사업자등록증사본(해당자에 한함) 1부.
법인등기부등본(해당자에 한함) 1부
③ 인감증명서(대표자 신분증사본으로 대체가능) 및 사용인감계 1부.
④ 국세 및 지방세완납증명서 1부.
⑤ 주민등록등본 1부.
⑥ 위임장(대리인참석시) 1부.
⑦ 인감도장
⑧ 입찰액의 100분의 5이상 입찰이행보증보험증권
4) 개찰 일시 및 장소
2014. 3. 5(수) 15:00시 홍성의료원 별관 1층 대회의실
2. 입찰참가등록서류 제출
가. 입찰참가등록서류 마감일시 : 2014. 3. 4(화) 16:00시까지 (시간엄수)
- 장 소 : 홍성의료원 별관 지하1층 총무과 계약담당 직접제출(우편접수불가)
나. 본 입찰은 동일인이 1회에 한하여 입찰 할 수 있으며 동일인이 2회 이상 입찰서 제 출시 모두 무효처리 됩니다.
3. 입찰참가 자격
② 현장설명에 참석하고 소정기일내에 입찰참가자등록을 필한 자.
③ 입찰공고일 현재 홍성군에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두고 본원과의 계약불이행사실이 없는자.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 관한법률시행령 제13조에 의한 자격을 필한 자로 서 입찰공고일 현재 충청남도 홍성군에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두고 본원과 계약불이행사실이 없는 자.
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법률 제31조 및 동법시행령 제92조 규정에 의하여 부정당업자로 지정된 자는 입찰참가 제한 기간 경과된 자
라. 입찰참가등록을 필 한자
마, 식품위생법 제24조(영업허가제한)규정에 저촉되지 아니한 자
바. 공고일 현재 국세.지방세의 체납사실이 없는 자
4. 입찰보증금의 납부 및 귀속
가. 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제12조 및 동법시행령 제37조에 의하여 입찰금액의 100분의 5(5%)이상에 해당하는 입찰보증금은 입찰참가 신청시 보증보험증권으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나. 낙찰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우리 의료원이 지정한 기간 내에 계약 체결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그 낙찰을 무효로 하고 입찰보증금은 의료원에 귀속조치 되며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 자격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5. 입찰의 성립
가. 입찰은 2인이상 참여하고 1인 이상 예정가격 이상의 응찰자 있을 시 유효한 입찰로 성립합니다.
6. 낙찰자의 결정 방법
가. 모든 응찰자는 입찰서와 현장설명회에 참가한 업체로 입찰참가등록서류를 제출하고 참가등록을 필 한 자에 한하여 유효합니다.
나. 당 의료원 예정가격 이상 최고가 입찰자를 낙찰예정자로 결정합니다.
다. 2인 이상 입찰금액이 같을 경우에는 추첨에 의하지 않고, 동가의 가격을 제시한 응찰자만 현장에서 재입찰을 실시하여 낙찰예정자로 결정 합니다.
7. 낙찰자 제출 서류(낙찰일로부터 7일 이내)
가. 계약이행보증보험증권 1부 (낙찰금액의 20%)
나. 영업신고증 사본 1부
다. 가스사고배상책임보험증권 1부.
라. 건물화재보험증권 1부.
8. 낙찰자 계약 체결 및 보증금(임대료) 납부
가. 낙찰자는 낙찰일로부터 7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계약시 연간 임대료 전액을 병원이 지정하는 계좌에 선납하여야 한다.
나.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시 계약금액의 100분의 20이상에 해당하는 계약보증금을 계약이행보증보험증권이나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하며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때에는 계약보증금은 본 원에 귀속합니다.
9. 입찰무효에 관한 사항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입찰서의 제출․접수 및 입찰의 무효) 및 동법시행규칙 제42조(입찰무효)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는 입찰을 무효로 합니다.
10. 기타 사항
가. 입찰참가자는 입찰유의서 등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입찰전에 완전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 있습니다.
나. 입찰등록시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등록서류 중 허위사실이 있거나 입찰 무효사항이 발견될 경우 관련규정에 의거 해당자에 대한 입찰을 무효로 처리하며 이에 대하여 입찰참가자는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다. 관련서류는 제출기한까지 일괄 접수하여야 하며, 기타 자세한 문의는 총무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T. 041-630-6260
라. 각종 영업과 관련한 인.허가등은 낙찰자가 하여야 하며, 입찰참가자는 법에의한 허가
제한 사유에 해당되지 않아야 한다.
※ 입찰참여 업체는 반드시 의료원내 추정 이용객 수, 주변여건 등 시장조사를 철저히 하여 낙찰 후 중도 포기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하시기 바 랍니다.
위와 같이 공고 합니다.
2014년 2월 27일
충청남도 홍성의료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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