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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고 지정 제안 재공모 | |||
전*환 | 2014-12-17| 조회수 : 9011 | |||
홍성의료원 공고 제2014-66호
홍성의료원 금고 지정 제안 정정공고(긴급)
「홍성의료원 금고 지정 및 운영에 관한 규칙」에 의거 홍성의료원 금고 업무를 취급할 금융기관을 지정 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14. 12. 17.
홍 성 의 료 원 장
1. 공고기간 : 2014. 12. 17. ~ 12. 22까지
2. 금고 지정범위 : 일반회계
3. 지정방법 : 제한(지역)경쟁입찰(제안 접수)
4. 약정기간 : 2015.1.1 ~ 2019.12.31(5년간)
5. 금고지정 : 단일금고(일반회계)
단, 출연금은 목적과 특성에 따라 별도의 금고를 지정할 수 있다.
6. 신청자격
○ 「은행법 제2조 제1항 및 같은법 제5조」에 따른 은행으로 홍성군 관할구역 내에 본점 또는 지점(지부)을 둔 금융 기관으로 한다.
※ 농협중앙회의 회원조합, 새마을금고, 상호저축은행, 신용협동조합은 제외
7. 신청방법 : 방문신청에 한 함
8. 금고의 주요업무
○ 각종 세입금의 수납 및 세출금의 지급
○ 세입세출외 현금의 수납 및 지급
○ 유휴자금의 보관 및 관리
○ 기타 금고업무 취급상 필요하다고 원장이 지정한 업무
9. 제안서 접수계획
가. 서류 열람
○ 기 간 : 2014. 12. 17∼ 12. 19, 09:00∼17:00
○ 장 소 : 홍성의료원 총무과 경리계 담당 (☎041-630-6256~7) 또는 홈페이지
○ 열람서류 : 2013년도 홍성의료원 세입세출예산서, 결산서
2014년도 예산서 등
○ 열람방법 : 방문열람 또는 홍성의료원홈페이지
다. 제안서 접수
○ 기 간 : 2014. 12. 22.(월), 09:00∼17:00 근무시간 내
○ 장 소 : 홍성의료원 총무과
○ 접수방법 : 직접방문접수
○ 제출 부수 : 13부(원본1, 사본12)
○ 제출내용 : 평가항목 요구내용 관련자료, 증빙 및 근거자료 등
※ 신청서(제안서) 확인 후 밀봉 예정이므로 방문접수 시
금융기관의 장 또는 위임을 받은 임원의 사용 인감 지참
○ 기타 제출서류
정관, 사업자 등록증, 법인 인감증명서, 사용인감계, 등기부등본, 기타 신청안내 지정서류
(단, 대리인 접수시 위임장, 재직증명서, 접수자 신분증 사본 첨부)
○ 제안서 기제출업체는 기존 제안서로 갈음함.
(단, 입찰등록 마감시까지 입찰참가등록조서, 금고지정신청서,각서, 사용인감확인서,를 작성 제출하여야함.)
10. 평가항목 및 배점기준 등 : 따로 붙임
11. 제안서류 심사 방법
○「홍성의료원 금고 지정 및 운영에 관한 규칙」에 의거 홍성의 료원에서 마련한 세부평가항목과 배점기준에 따라 홍성의료원 금 고 지정 심의위원회에서 비공개로 심사한다.
○ 금고를 운영‧관리할 수 있는지 여부를 제출된 제안서를 근거로
종합적으로 심사한다.
○ 금고지정심의위원회의 요청이 있을 경우 면접(청문)심사도 병행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제안서를 제출한 금융기관의 대표성이 있는 자가 이에 응하여야 한다.(응하지 않아 발생되는 불이익은 당해 금융기관
책임으로 한다.)
○ 금고지정심의위원회에서 필요하다면 직접 확인 및 보충자료를
요구 할 수 있다.
☞ 면접(청문)심사 시 통보 가능한 연락처 및 담당자 지정
12. 금고 지정 대상 결정 및 지정
○ 금고지정 심의평가 최종 결과에 따라
- 평가 금융기관 중 평가점수 1위 금융기관을 홍성의료원 금고지 정 대상으로 결정하고 결정결과를 지정대상 금융기관에 통보한다.
※ 다만, 금고 지정대상으로 선정된 금융기관이 지정을 포기하는 경우
다음 순위 금융기관 순으로 정한다.
※ 금고지정결과는 홍성의료원 홈페이지(https://www.hsmc.or.kr) 공지사항에 게시함
13. 약정 체결 및 손해 배상
○ 본원 금고로 지정된 금융기관은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 에 금고 업무에 관한 약정을 체결하여야 한다.
○ 신·구 금융기관 간 금고업무 상호 인계인수 시 기존금고에 예치한 정기예금 등에 대하여는 만기도래 후 인수·인계토록 한다. 단
본원에서 자금이 필요하여 해지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 수납창구의 경우 2015. 1. 1일부터 실제로 정상운영 할 수 있도 록 하여야 하며, 제시한 정상가동 기간을 어길 경우 소정의 지 체상금 등 손해배상 책임을 진다.
○ 금고로 지정된 금융기관이 약정을 포기하거나, 기타 사유로 약정을 체결하지 못할 경우에는 금융기관 귀책사유로 손해발생 시 해당 금융기관이 배상에 대한 책임을 지며, 향후 금고 지정 시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14. 비용 부담
금고지정 신청에 소요되는 제반비용 및 약정 체결, 금고지정 후 필요한 장비, 전산 프로그램 개발비 등 모든 경비는 금융기관의 부담으로 한다.
15. 기타 사항
○ 제안서는 “홍성의료원 금고 지정 신청 안내”에 따라 작성하여야 하며, 미 숙지에 따른 불이익은 금융기관 책임으로 한다.
○ 제안서 등의 제출 자료를 공개하는 경우가 발생하여도 이의를 제기 할 수 없다.
○ 제출된 서류(제안서 등)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제안서 접수 마감 후에는 추가 및 보완서류는 일체 접수하지 아니한다.(접수 마감시간 이후 제출은 무효로 한다)
○ 작성내용이 허위로 기재되었을 경우 또는 제반 계획, 제안내용 등이 실현 불가능하다고 판단될 경우 해당 금융기관의 제안서가 무효 또는 일부 항목이 부적격 처리될 수 있으므로 정확히 작성 하여야 한다.
○ 금고로 지정된 금융기관은 제출한 제안서의 주요내용과 실행
이행각서를 법무법인 등에서 공증 후 다시 제출하여야 한다.
○ 세부 평가 항목 및 제안서 제출서식 작성요령은 금고지정 세부 항목별 평가방법 및 적용기준과 별지서식, 금고지정을 위한 금융 기관 제안서를 사용한다.
○ 기타 금고지정에 관한 사항은「홍성의료원 금고 지정 및 운영 규 칙」에 따른다.
※ 문 의 : 홍성의료원 총무과 경리계(☎ 041-630-6256~7)
붙임 1. 금고지정 세부항목별 평가방법 및 적용기준
2. 금고 지정 평가항목 배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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