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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공고 - 홍성의료원 출입통제시스템설치 창호공사 소액수의 견적 제...

입찰공고

홍성의료원 출입통제시스템설치 창호공사 소액수의 견적 제출 안내 공고
김*순 | 2019-11-11| 조회수 : 13887

<반드시 나라장터를 통하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홍성의료원 공고 제2019-70호

출입통제시스템설치 창호공사 소액수의 견적 제출 안내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 견적건명 : 홍성의료원 출입통제시스템설치 창호공사 소액수의 견적 제출 안내
 ◦ 공사현장 : 충남 홍성군 홍성읍 조양로 224 충청남도홍성의료원
 ◦ 공사기간 : 착공일로부터 30일
 ◦ 공사개요 : 출입통제시스템설치 창호공사
 ◦ 기초금액(총공사비) : ₩71,096,000원(추정가격 64,632,727원+부가가치세 6,463,273원
                                     +관급자재 0원)
 ◦ 면세사업자 또는 영세율을 적용받는 사업자는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으
    로 투찰하여야 하며, 최종 계약시에는 부가가치세를 제외하는 금액으로 계약을 체
    결합니다.

2. 입찰 및 개찰의 일시와 장소
 ◦ 견적제출 : 2019년 11월 13일(수) 10:00 ~ 2019년 11월 15일(금) 10:00
 ◦ 개찰일시 : 2019년 11월 15일(금) 11:00이후
              (단, 전산장애가 발생하는 경우 다소 지연될 수 있음)
 ◦ 개찰장소 : 홍성의료원 입찰집행관 PC

3. 입찰방식
 ◦ 본 안내는 수의견적(이후부터 “입찰”이라 합니다) 대상입니다.
 ◦ 지역제한입찰이며, 입찰서에 산출내역서를 첨부하지 않는 총액입찰 대상공사입니다.
 ◦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입찰서 제출 시 각서
    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최종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 시 청렴계약이행각
    서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 본 입찰은 조달청 전자입찰로만 집행하므로 전자입찰서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
    달시스템(http://www.g2b.go.kr)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 전자입찰서 제출확인은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웹 송신함에서 확인하시
    기 바라며, 입찰서 제출기간 중에는 24시간 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 예정가격 산정시 계상된 국민건강보험료 349,019원, 국민연금보험료 486,249원,
    노인장기요양보험료 29,701원, 산업안전보건관리비 1,515,209원 등을 조정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건설산업기본법, 국민건강보험법,
    국민연금법,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등 관계법령에서 정한 바에
    따라 법정 정산항목에 대해서는 사후정산 하여야 하며 준공검사시 납입확인서,
    사용내역서, 지출영수증 등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하고 감독관의 준공검사를 필히
    받아야 하며 관련 법령 규정에 따라 정산하여야 합니다.
 ◦ 공동계약 : 공동(분담)이행방식을 불허합니다.

4. 입찰참가자격(아래의 사항을 모두 만족하여야 합니다)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입찰참가등록 및 전자입찰
    이용자등록을 한 업체
◦ 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법률시행령 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
    에 의한 자격요건을 갖춘 자
◦ 해당 품명에 대한 사업자 등록증을 교부받고 관련 법령 등에 의하여 허가, 인가,
    면허 등을 요하거나 자격요건을 갖추어야 할 경우에는 당해 허가, 면허, 등록, 신
    고 등을 받았거나 당해 자격요건에 적합한 자
◦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금속구조물•창호•온실공사업 등록을 필한 업체로서 입찰공고
    일 전일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 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사
    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
    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가 충청남도 홍성군 내에 있는 업체
 ◦ 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제31조 및 동법시행령 제92조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중에 있지 아니한 업체 이어야 합니다.
 ◦ 미 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한 경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92조 제1항 8호 또는 9호, 입찰에 관한 서류를 부정하게 행사
    한 자 또는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한 자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관계규정
    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5. 현장설명
 ◦ 이 공사는 현장설명을 생략하고 설계서 열람으로 갈음합니다.
 ◦ 설계도면, 시방서 등의 자료는 본 의료원 관리과(☎ 041-630-6341)에서 열
    람하실 수 있습니다. (평일 08:30~17:00)

6. 입찰보증금 납부 및 세입조치
 ◦ 본 견적은 입찰보증금 납부대상이 아니므로 입찰보증금은 납부받지 아니합니다.
 ◦ 입찰보증금의 귀속 등에 관하여는 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법률시행령 제38조
    의 규정에 의합니다.

7. 낙찰자 결정방법
 ◦ 복수예비가격은 나라장터의 예비가격 작성프로그램을 이용하여 기초금액의 ±3%
    범위 내에서 15개 복수예비가격을 작성합니다. 예정가격은 입찰에 참여하는 업체
    가 추첨(2개씩 선택)한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결정됩니다.
 ◦ 최종낙찰자 선정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의 수의계
    약 운영요령에 의거 예정가격 이하 낙찰하한율(87.745%)이상으로 최저가격으로 견
    적 제출한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하되 적격심사는 실시하지 않습니다.
 ◦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업체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8조의 규정에 따라낙찰자를 결정하며, 추점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하는 경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서 자동으로 추첨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 낙찰자는 낙찰 통지를 받은 후 5일 이내에 구비서류를 준비하여 전자계약을 체결
    하여야 합니다.
 ◦ 낙찰자는 낙찰에 따른 권리양도․양수를 할 수 없습니다.
 ◦ 개찰결과 기초금액 및 기타 본 공고와 상이한 내용으로 개찰이 진행되었을 경우
    개찰결과를 무효로 하고 재공고 입찰을 실시합니다.

8. 입찰무효
 ◦ 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법률시행령 제39조, 동법 시행규칙 제42조 규정, 지방자
    치단체 일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11장 입찰유의서 규정 및 국가
    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 의합니다.
 ◦ 한 업체의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다 업체들이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견적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해 모두 무효 처리됩니다.

9. 노무비의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시행
 ◦ 이 공사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에 따른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
    인 대상 공사이며, 계약상대자는 착공신고서 제출 시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
    인 합의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단,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 제도를 적용 제외인 경우는 해당 사유서를 기재한
    노무비 구분관리제 적용 제외 신고서(또는 노무비 구분관리제 및 지급확인제 적용
    제외 신고서)를 착공시 제출해야 합니다.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13장(공사계약 일반조건)에 의거 계약상대자
    는 이 공사의 노무비에 대하여 별도의 전용계좌를 개설하여 일반 공사대금과 구분
    하여 관리하여야 합니다.
 ◦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정한 노무비 지급기일에 맞춰 매월 모든 근로자(직접
    노무비 대상에 한함, 하수급이 고용한 근로자 포함)의 노무비 청구내역(근로자별 성명, 연
    락처, 임금내역 등)을 제출해야 합니다.
 ◦ 계약상대자는 “11.나”에 따라 노무비 지급을 청구할 때 전월 노무비 지급내역(계약상대자
    및 하수급인의 노무비 전용계좌 이체내역 등)을 제출해야 합니다.

10. 하도급 계약관련 사항
 ◦ 낙찰을 받은 사업자가 계약 후 하도급 계약체결 시 공정거래위원회
    (http://www.ftc.go.kr)에서 권장하는 건설공사표준하도급계약서를 사용하고 하도급
    대금의 직접지급 합의서를 제출하고 기성금 및 준공금 대가 지급시 하도급업체로
    대금이 직접 지급되도록 하여 하도급자 보호에 적극 노력하여야 합니다. 기타 하
    도급과 관련한 사항은 당해 공사와 관련된 법령,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자치부 예규)에 따릅니다.
 ◦ 하도급계약 통보시에도 합의서를 감독관 확인 후, 감독관 및 계약담당자에게 직접
    체출하여야 합니다.
 ◦ 건설현장에서 장비를 임대차하는 모든 공사는 건설기계관리법 제22조에 의해 건설
    기계임대차 계약의 당사자와 대등한 입장에서 합의에 따라 공정하게 표준계약서를
    반드시 작성하여야 하며 대가청구시 장비사용계획서를 제출하고 대가 지급 후 장
    비업자 및 하수급인의 장비업자(하수급인 포함)의 대금 수령내역(수령자, 수령액,
    수령일 등) 및 증빙자료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공사현장의 감리자 및 현장감독자는 건설기계 대여계약 여부 등을 확인하여 발주기
    관 공사감독자에게 반드시 알려주어야 합니다.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에 따라 원도급자의 하도급대
    금 미지급사실이 확인된 경우 공사대금에서 미지급금을 공제하고 하도급자에게 대
    금을 직접 지급합니다.
 ◦ 낙찰을 받은 원도급자(공사계약자)는 하도급대금을 건설산업기본법령,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령 등 관계법령상 하도급 대금지급 준수 규정에 따라 지급하여야
    하고, 발주부서의 하도급 공사대금 지급 및 수령 확인에 적극 응하여야 하며, 하도
    급 대금지연 지급 또는 부당지급 할 경우에는 관계법령에 따라 행정제재와 부정당
    업자로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게 됩니다.

11. 계약시 구비서류
 ◦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 인감증명서 및 사용인감계 각 1부
 ◦ 법인인 경우 법인등기부등본 1부
 ◦ 국세 및 지방세 납세증명서 1부
 ◦ 수입인지(1000만원 이상부터 해당)
 ◦ 통장사본 1부
 ◦ 계약내역서 1부
 ◦ 업종(공사)에 필요한 인허가증 사본 각 1부
 ◦ 기타 본원이 요구하는 서류
 ◦ 계약체결 후 : 계약이행 보험보증증권, 하자이행 보험보증증권, 지역개발공채 등

12. 기타사항
 ◦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지방계약법령,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공사입찰유의서, 공사계약일반조건,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
    정,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등 입찰에 필요한 관련 규정, 소방시설공사업법 및 건설산업기본법 등 제반 법규
    및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에 대하여 완전히 숙지한 후에 입찰에 참가하여
    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모든 사항에 대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
    습니다.
 ◦ 낙찰자는 대가 청구 시 2.5%에 해당하는 충청남도 지역개발공채를 매입하여 납부하
    여야 합니다.
 ◦ 전자입찰 개찰 결과, 본 공고와 상이한 전산자료(기초금액 등)의 입력으로 개찰이
    진행된 경우 개찰결과를 무효로 하고 재공고 입찰을 실시합니다.
 ◦ 계약업체는 공사 시 감염관리 사항(분진발생 예방을 위한 가설벽체설치, 공사폐기물
    밀봉운반, 공사알림판 표시 등)을 준수하고 불이행시 이에 문제가 발생할 경우 이
    를 적시에 교정할 수 있도록 대책을 마련하여야 합니다.
 ◦ 전자입찰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준비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등록 및 투찰이
    곤란한 경우에는 투찰시간 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콜센터(☎1588-0800)로 문
    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문의를 하지 않아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
    습니다.
 ◦ 입찰공고 사양서와 내용이 틀린 경우에도 불구하고 서류를 위조하거나 변조하여
    허위서류를 제출하여 입찰에 참가하여 낙찰이 되었을 경우, 입찰 및 계약은 무효
    가 되고 부정당업체로 제제를 가할 수 있으니,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
    에게 있습니다.
 ◦ 관계법령에 의거 물가변동 등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 항목(지방자치단체를 당사
    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3조, 제75조)에도 불구하고 본 공사건
    은 계약금액의 조정이 없으며 견적제출 시 이에 동의하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 기타 입찰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홍성의료원 총무과(041-630-6266), 시방서 등
    기술적인 사항은 홍성의료원 관리과(041-630-6341)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019. 11. 11.

충청남도홍성의료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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