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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 **2006년 직장내 성희롱 예방교육 실시**

공지사항

**2006년 직장내 성희롱 예방교육 실시**
관*자 | 2006-11-14| 조회수 : 4245
1.「남녀차별금지및구제에관한법률」제7조,「홍성의료원성희롱예방규칙」제6조에 의거하여 2006년도 직장내 성희롱예방 교육계획에 따라 아래와 같이 전문강사를 초빙하여 직장내 성희롱예방의 이해를 돕고 의무이행의 실효성을 확보하고져 합니다. 2. 2006년 여성가족부 지침에 따라 전 직원은 의무적으로 교육을 받아야 하기 때문에 교육에 반드시 참여할 수 있도록 각 실과장은 적극 독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 교육일시 : 2006. 11. 21(화). 16:30~18:30 ❑ 교육장소 : 대 회의실 (지하 1층) ❑ 참석대상 : 전 직원(임상과장 포함) ❑ 교육강사 : 김혜영 푸른 천안21 여성분과위원장 ❑ 교육내용 : 직장내 성희롱 예방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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