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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음파진단기 1set(응급실) 재구매입찰공고 | |||
하*수 | 2006-11-28| 조회수 : 8624 | |||
공고번호 : 제2006-44호
의료장비구매 재입찰공고(긴급)
1. 입찰에부치는사항 : 초음파진단기 1set(응급실)
2. 입 찰 방 법 : 일반공개경쟁입찰(최저가총액입찰)
3. 현 품 설 명 일 시 : 2006년 12월 01일(금) 12:00(지하1층 대회의실)
4. 입 찰 등 록 마 감 :2006년 12월 04일(월) 17:00(총무과)
5. 입 찰 일 시 : 2006년 12월 05일(화) 11:00(지하1층 대회의실)
6.입 찰 참 가 자 격 : 본원 회계규정 제201조(물품의공급에 있어서 1년이상 계속하여 그영업에 종사하고 있을것.) 및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2조의 동법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의한 유자격자로서 소정의 서류를 구비하고 현품설명을 득하며 기일내에 입찰등록을 필한자.
7. 입찰참가등록서류
가. 입찰참가신청서1부.(소정양식) 나. 사업자등록사본1부.
다. 인감증명서 및 사용인감계 1부. 라. 국세 및 지방세 완납 증명서 각1부.
마. 의료용구 판매업등록증 1부. 바. 대리인일 경우 위임장
사. 등기부등본 1부.(법인에한함) 아. 입찰보증보험증권(또는 입찰보증금)
8. 입찰보증금의납부 : 본원 회계규정 제209조에 의거 입찰금액의 100분의 5이상 현금 또는 이행보증보 험증권을 등록과 동시에 납부.
9. 입찰보증금귀속 : 낙찰자가 낙찰일로부터 5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 치 않을 시 보증금 전액을 본원 금 고에 귀속.
10. 입찰의 무효 : 본원 회계규정 제215조 및 국가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 관한법률시행령 규칙 제44 조에 의거함.
11. 기 타 사 항 :
가. 입찰참가자는 당원 회계규정 제210조(입찰유의서 등의 승낙서)를 준비할 것.
나. 입찰참가자는 본원의 제품규격서를 충족시켜야 한다.
다. 낙찰업체는 대금 청구시 충청남도에서 발행한 지역개발공채(1.5%)를 제출하여야 한다.
라. 입찰조건에 대하여 숙지하지 못한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 기타 자세한 사항은 당의료원 총무과 경리계로 문의 바랍니다. (041-630-6260)
2006. 11. 28.
충청남도홍성의료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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