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입찰공고 - 장례식장 장의차량 협력업체 선정 제안공모

입찰공고

장례식장 장의차량 협력업체 선정 제안공모
신*철 | 2012-08-09| 조회수 : 9144
『홍성의료원 장례식장』장의차량 협력업체선정 제안공모 1. 제안공모내용 1.1 목 적 홍성의료원 장례식장의 운구차량 업체선정을 위해 전문적이고 세련된 장례서비스제공을 위한 최적의 업체를 선정하기 위함 1.2 개 요 가. 공 모 명 : 홍성의료원 장례식장 장의차량 협력업체 선정 나. 발 주 처 : 충청남도 홍성의료원 다. 위 치 : 충남 홍성군 홍성읍 고암리 572-3 홍성의료원 장례식장 라. 주요내용 : 장의차량운행 및 인력지원 등에 대한 제안 2. 제안과제 2.1 제안기준 가. 본 용역에 대한 차량운행 및 인력지원 계획 나. 기타 차별화된 서비스 제공 계획 2.2 제출서류 가. 참가신청서(병원양식) 1부. - 제안서 작성(A4 10부)-【서식 2】양식 참조 - 서약서 등 부속서류 일체 나.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다.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 3조에 의한 특수여객자동차운송사업등증 사본 라. 차량등록증 사본 1부. 마. 납세완납증명서(지방세, 국세) 1부. 바. 자동차종합보험가입증명서 사본 1부. 사. 제안서 및 관련서 일체를 밀봉날인 후 제출 아. 사업자명의 보유차량 현황(차량등록증 증빙서류)각 1부. 자. 인감증명서 1부 2.3 제안공모시 고려사항 가. 필요시 현장 방문하여 홍성의료원의 요구사항을 충분히 검토 숙지하고, 차별화 된 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계획한다. 나. 제안요청서의 지침 및 기준은 본원에서 필요한 최소의 요구조건을 제시한 것이므로 제안업체에서는 축적된 전문성과 경험을 바탕으로 요구된 기준보다 적합한 서비스 제공조건을 제시하여야 한다. 다. 공모에 참여하고자하는 자는 제안서 제출전 특수조건에 명시된 사항을 충분히 숙지하여야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공모 참여자에게 있다. 라. 제출서류 및 기타 관련자료가 허위로 판명될 경우 또는 부정당 업체로 인정될 경우 사업대상자 선정취소 및 계약이 해지된다. 3. 참가자격 가. 공모일 현재 충청남도 홍성군에 주된 영업소를 두고 있는 업체 나. 장례운수업(또는 장례서비스 관련 사업자등록)을 교부받은 업체 단. 장례식장을 운영하는 사업자(업체)는 제외 다. 소유차량이 장의차량번호를 부여받은 업체 라.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 3조에 의한 특수여객자동차운송사업등록을 필한 자 마. 채권, 채무로 인하여 재산의 압류 또는 가압류 처분을 받지 않은 사업자(업체). 바. 사업을 함에 있어 부적절한 각종 사유에 따라 민원이 제기된 일이 있거나법적인 처분을 받은 사실이 없는 사업자(업체). 아. 기타 계약업체 선정조건에 결격사유가 없는 사업자(업체). ※ 자격조건에 맞지 않는 사업자가 허위서류를 제출한 사항이 발견될 시 업체선정에서 제외함은 물론 손해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4. 추진일정 4.1 선정방법 제출한 제안서를 본원의 평가기준으로 평가하여 최종업체를 선정 4.2 제안서 및 관련서류 제출 가. 제출기한 : 2012. 08. 16(목) 12:00 까지 나. 제출방법 본 협력업체선정 제안공모에 응모하고자 하는 자는 홍성의료원 소정서식에 의한 장의차량 협력업체 접수신청서 및 등록에 관련된 제반서류를 갖추어(대표자인감날인) 기일내 접수하여야 한다.] 5. 제안서 평가결과 발표 2012. 08. 24(금) 홍성의료원 홈페이지 <공지사항>게시 6. 선정방법 및 절차 가. 서류심사 : 당원에서 정한 평가항목 및 배점한도를 기준으로 참가자격 및 서류제출 사항을 검토후 당원에서 정한 평가항목 및 배점한도를 기준으로 개별평가 나. 평가 및 선정결과에 대해서는 이의를 제기할 수 없으며, 서류열람 및 청구를 할 수 없습니다. 7. 협상적격자 및 협상순위의 선정 가. 제안서 평가결과 수행능력의 합산점수가 70점 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한다 나. 합산점수가 70점 이상인 자가 없는 경우 또는 합산점수가 동일한 제안자가 2인 이상일 경우 또는 모든 협상적격자와의 협상이 결렬될 경우에는 재공모할 수 있다. 다. 평가결과에 따라 결정된 협상순위에 따라 협상대상자와 협상을 하며, 협상이 성립된 때에는 다른 협상적격자와 협상을 실시하지 아니한다. 라. 선정업체가 허위 등의 사유로 선정취소 또는 계약체결이 안될 경우 또는 우선협상대상자와의 협상이 성립되지 않으면 동일한 기준과 절차에 따라 순차적 으로 차순위 협상적격자와 협상을 실시한다. 8. 협상진행 협상대상자는 우리의료원의 제안한 사업내용, 이행방법 및 일정, 등 제안서 내용을 대상으로 협상을 실시한다. 9. 계약체결 및 이행 계약심사 결과 통보 후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7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다만, 우리의료원과 사전협의하여 계약체결 시한을 조정할 수 있다. 10. 특기사항 가.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한 자는 이와 관련된 모든 손해배상 책임을 지게 됩니다. 나. 본 제안 공모와 관련하여 규정에 명시된 이외의 사항에 대해 분쟁이 있을 경우 우리 의료원의 의견을 따른다. 다. 본 용역과 관련하여 우리의료원에서는 별도비용을 부담하지 않는다. 라. 입찰자는 제안참가 신청서상의 주소 및 연락처가 변경될 경우 변경된 내용을 우리의료원에 알려야 하며, 변경된 내용을 우리의료원에 알리지 않아 발생하는 불이익은 입찰자가 책임진다. 마. 제안서의 모든 기재사항은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관련증빙서류를 첨부 하여야 하며, 제출된 자료 중 일부라도 허위가 있을 경우에는 평가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음은 물론 계약체결 후라도 계약해지와 함께 민․형사상 책임을 져야 한다. 바. 협력업체의 참가신청시에는 본원이 제시하는 협력업체의 선정기준과 방법 및 배점기준을 존중하여 이에 대한 어떠한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에 동의하는 것으로 간주한다. 사. 기타 제안공모 관련사항에 대한 문의는 우리의료원으로 문의하기 바랍니다. - 용역관련 세부내용 관련 : 장례사업팀, Tel. 041-630-6244 - 제안공모 및 계약체결 관련 : 총무과 Tel. 043-630-6260 11. 결격사유 아래와 같은 경우 제안자 또는 계약자의 모든 자격과 권한을 취소할 수 있으며 이에 따른 변상 등의 손해에 대해서는 제안자(계약자)가 책임진다. 가. 입찰자가 제출한 서류 등에 허위사실이나 중대한 미비사항이 발견될 경우 나. 심사에 영향을 주기 위해 불공정한 행위를 했을 때 다. 본 제안서 등의 규정에 따른 제반사항에 위배되었을 때 라. 입찰참가자격이 미달된 경우 12. 비밀 및 보안유지 가. 입찰참여업체는 본 제안요청서 및 제안서를 포함한 모든 문서를 협상적격자 결정시까지 대외비로 취급하여야 하며, 제안 참여업체 관계자 이외의 제3자 에게 공개하여서는 안 된다. 나. 본 제안요청서 및 제안서의 전체 또는 일부가 제안서 제출외의 다른 목적으로 사용되어서는 안된다. 다. 제안서 참가 과정 중에서 취득한 각종 정보와 계약의 이행과정에서 취득한 정보를 우리의료원의 사전 승인없이 누설하여서는 안된다. 2012. 08. 09 충청남도 홍성의료원장


댓글 0개

게시물: 1344   페이지: 49/68
입찰공고
번호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
384 신*철 2012-09-12
9357
383 신*철 2012-09-11
8871
382 신*철 2012-09-11
8880
381 신*철 2012-09-11
8998
380 신*철 2012-09-06
8820
379 신*철 2012-09-06
8853
378 신*철 2012-09-06
8662
377 신*철 2012-08-24
9026
376 신*철 2012-08-17
8679
375 신*철 2012-08-17
9331
현재게시물 신*철 2012-08-09
9145
373 신*철 2012-08-02
8630
372 신*철 2012-08-02
9448
371 신*철 2012-07-27
9298
370 신*철 2012-07-26
8716
369 신*철 2012-07-26
8899
368 신*철 2012-07-25
8936
367 신*철 2012-07-25
8768
366 신*철 2012-07-23
9035
365 신*철 2012-07-20
8643
검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