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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공고

홍성의료원 모자보건센터 증축공사 및 중환자실 리모델링공사(건축)입찰 공고
전*환 | 2015-08-12| 조회수 : 8816

홍성의료원 공고 제2015-32호

 

홍성의료원 모자보건센터 증축공사 및 중환자실 리모델링공사(건축) 입찰 공고

 

1. 공사개요

가. 수요기관 : 충청남도 홍성의료원

나. 공 사 명 : 홍성의료원 모자보건센터 증축공사 및 중환자실 리모델링공사(토목·건축)

다. 공사현장 : 충청남도 홍성군 홍성읍 조양로 224

라. 공사기간 : 착공 후 365일(12개월)

○ 공사일정

① 착공 후 ~ 모자보건센터 6개월

② 모자보건센터 증축 후 ~ 산부인과 리모델링 3개월

③ 산부인과 리모델링 공사 후 ~ 중환자실 리모델링 3개월

※ 공사기간은 총 12개월이며, 공사일정에 맞추어 공사를 진행하되, 공종기간은 상호협의 하에 조정할 수 있다.

마. 공사내용 :

○ 건축공사

- 주용도 : 의료시설

- 공사규모 : 지상3층 / 2,083㎡

 

바. 공사추정금액 : 3,744,237,043원(추정가격 2,691,550,000원+부가가치세 269,155,000원+도급자설치관급자재비 783,532,043원)

- 기초금액 : 2,960,705,000

 

2. 입찰 및 계약방식

가. 적격심사대상공사입니다.

- 이 공사의 적격심사 대상업종은 건축공사업입니다.

나. 입찰서에 산출내역서를 첨부하지 않는 총액입찰 대상공사입니다.

다. 충청남도 지역제한이며, 입찰 공고일 전일부터 계약 체결일까지 주된 영업소의 소재를 충청남도에 둔 자 이어야 합니다.

라. 전자입찰 대상공사입니다.

마. 청렴계약제가 적용되는 공사입니다.

바. 이 공사는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반영 대상 공사입니다.

- 입찰참가자는 입찰금액 산정시(산출내역서 포함) 예비가격 기초금액과 함께 발표된 국민건강보험료원 17,670,079원, 국민연금보험료 25,881,469원, 노인장기요양보험료 1,157,390원을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73조 및 행정안전부예규 「지방자치단체 입찰․계약 집행기준」제1장 제8절에 정한 바에 따라 납부확인서, 사용내역서, 지출영수증 등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대가 지급 시 동 기준의 규정에 정한 바에 따라 사후정산하여야 합니다.

 

3. 입찰참가자격

가. 건설산업기본법령에 의한 건축공사업 또는 토목건축공사업을 등록한 자로서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계약체결일까지 충청남도에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를 계속 두고 있어야 합니다.

나. 본 입찰은 전자입찰방식으로 집행되므로 국가종합 전자조달시스템에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전자입찰 이용등록을 필한 업체이어야 하며, 미등록 업체는 조달청 입찰참가 자격등록규정에 따라 입찰집행일 전일까지 입찰참가 자격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다. 회사정리절차, 부도․파산․해산․영업정지 등의 상태에 있지 않아야 합니다.

라.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업체들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 입찰로 처리됩니다. 이에 따라 대표자가 2인 이상인 업체의 경우 입찰참가자격 등록 시 대표자 전원을 등록하여야 하며 현재 1인만 등록된 경우 변경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마. 1인이 다수인의 공인인증서를 차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2조 제4호의 규정에 따라 무효입찰에 해당됨과 동시에 당해 입찰자(공인인증서 차용자 및 대여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1항 8호 또는 9호의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 제재 대상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4. 공동계약 : 공동(분담)이행방식을 불허 합니다

 

5. 현장설명 : 설계서 열람으로 갈음

가. 설계서 열람장소 : 충청남도홍성의료원 관리과(담당자 김영훈, 041-630-6341)

나. 설계도면과 공사 시방서를 교부 받고자 하는 자는 현장설명자 또는 그 지정인에게 소정의 금액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6. 입찰참가신청 및 입찰보증금

가. 입찰참가신청

입찰참가자격이 있는 자가 국가종합 전자조달시스템에 참가자격등록을 한자.

나. 입찰보증금

입찰보증금은 면제하되 입찰금액의 5/100이상에 해당하는 입찰보증금의 납입확약 내 용이 명시된 조달청 전자입찰서의 납부이행 각서로 갈음하고, 낙찰자가 소정의 기한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때에는 입찰금액의 5/100에 해당하는 입찰보증금을 우 리의료원에 납부(귀속)하여야 하며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게 됩니 다.

 

7. 입찰서 제출

가. 이 입찰은 전자입찰로만 집행합니다.

- 본 입찰은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됩니다. 다만,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곤란한 경우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0조 제1항 제6호 및 제7호의 절차에 따라 예외적으로 개인인증서에의한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나. 입찰서 제출

- 입찰서 제출기간 : 2015. 08. 17(월) 09:00 ~ 2015. 08. 19(수) 11:00

※ 제출기간 중에는 24시간 입찰서의 제출이 가능합니다.

- 입찰서는 반드시 나라장터 시스템의 “입찰정보”를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 입찰서 제출 여부는 나라장터 시스템의 “전자문서함” - “보낸 문서함”에서 확인하여야 합니다.

 

8. 개찰 및 낙찰자 결정

가. 개찰일시 : 2015. 08. 19(수)12:00

나. 개찰장소 : 충청남도 홍성의료원 입찰담당관 PC

-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의 ± 3%범위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하여 입찰참가자가 2개씩 추첨한 결과 다빈도 순으로 추첨된 4개의 가격을 산술평균한 가격으로 결정합니다.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2조 규정에 의한 적격심사대상공사로 적격심사기준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자치부 예규 제19호, 2015.04.15) 제2장 지방자치단체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을 적용하여 예정가격 이하로서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의 순으로 당해 계약이행능력을 심사하여 종합평점이 95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 지방차지단체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에 의한 <별지3> 추정가격 50억원미만 30억원 이상인 입찰공사 평가기준 적용

※ 평가대상 업종 및 평가비율 : 건축공사업 100%

(시공실적으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지 않은 입찰공사 적용)

※ 본 공사는 지방자치단체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 “자재 및 인력조달가격 적정서 평가기준“에 따라 기준율을 산출하고 평가됩니다.

다. 적격심사대상자로 통보받은 업체는 통보받은 날로부터 7일이내에 적격심사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적격심사대상자 통보는 나라장터(G2B)상으로 진행하며, 받은문서함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라. 낙찰자로 통보를 받은 업체는 7일 이내에 관련서류를 구비하여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마.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적격심사 평점결과 최고점수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며, 평점결과 점수가 동일한 경우에는 추첨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바. 입찰무효 및 낙찰자 결정은 입찰설명서에서 정한 바에 따릅니다.

(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39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42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에 의합니다.)

 

9. 본 공사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에 따른 「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대상입니다.

가. 본 공사는 행정자치부 예규 제23호(2015.6.23)의 규정에 따라 노무비의 구분 관리 및 지급확인 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나. 계약체결 후 착공계 제출시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합의서 및 노무비 전용통장 사본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도급자는 매월 모든 근로자(하도급자 근로자 포함)의 노무비 청구내역을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하며, 근로자 개인계좌로 노무비를 이체하고. 5일 이내 지급내역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0. 하도급 계약관련 사항

가. 낙찰을 받은 사업자가 계약 후 하도급 계약체결시 공정거래위원회(http://www.ftc.go.kr)애서 권장하는 건설공사표준하도급계약서를 사용하고 하도급 대금의 직접지급 합의서를 제출하고 기성금 및 준공금 대가 지급시 하도급업체로 대금이 직접 지급되도록 하여 하도급자 보호에 적극 노력하여야 합니다. 기타 하도급과 관련한 사항은 당해 공사와 관련된 법령,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자치부 예규 제16호)에 따릅니다.

※ 하도급 계약시 공사(감독)부서에 적정성 검토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나. 건설현장에서 장비를 임대차하는 모든 공사는 건설기계관리법 제22조에 의해 건설기계임대차 계약의 당사자와 대등한 입장에서 합의에 따라 공정하게 표준계약서를 반드시 작성하여야 하며 대가청구시 장비사용계획서를 제출하고 대가 지급 후 장비업자 및 하수급인의 장비업자(하수급인 포함)의 대금 수령내역(수령자, 수령액, 수령일 등) 및 증빙자료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에 따라 원도급자의 하도급대금 미지급사실이 확인된 경우 공사대금에서 미지급금을 공제하고 하도급자에게 대금을 직접 지급합니다.

라. 낙찰을 받은 원도급자(공사계약자)는 하도급대금을 건설산업기본법령,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령 등 관계법령상 하도급 대금지급 준수 규정에 따라 지급하여야 하고, 발주부서의 하도급 공사대금 지급 및 수령 확인에 적극 응하여야 하며, 하도급 대금지연 지급 또는 부당지급 할 경우에는 관계법령에 따라 행정제재와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게 됩니다.

 

11. 청렴계약이행 준수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청렴계약 이행을 위한 청렴계약이행각서(홈페이지 참조) 내용을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청렴계약이행각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12. 기타사항

가.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지방계약법령, 국가종합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시방서 등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입찰 전에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나. 전자입찰 참가업체의 전산장비 부족이나 운영미숙으로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다. 입찰참가 신청자는 입찰 및 계약시 제출한 관련서류가 부정한 방법으로 작성된 사실이 확인될 경우에는 입찰에 관련된 모든 자격이 상실되며, 관련규정에 따른 불이익을 당하여도 어떠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라. 본 공사는 대금청구 시 계약금액의 2.5%에 해당되는 충청남도 지역개발채권를 매입하여야 합니다.

마. 계약체결시 인지세법에 의거 인지세를 납부하여야 합니다.

바. 입찰 참가자는 입찰금액 산정시 예정가격 작성시 계상된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금액을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하며, 기성대가 및 준공대가 지급 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자치부예규 제23호, 2015.06.23) 에 의거 정산하게 됩니다.

사. 기타 공사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충청남도 홍성의료원 건축과(☎041-630-6341), 입찰 및 계약에 관한 사항은 충청남도 홍성의료원 경리계(☎041-630-6266)로 문의하시기 바라며, 입찰결과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 에서 확인하기 바랍니다.

 

 

2015년 08월 04일

 

 

충청남도 홍성의료원 경리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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