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약부터 조회 및 검사결과 등을
한번에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약사심의위원회 개최 안내 | |||
남*후 | 2024-10-10| 조회수 : 431 | |||
2024년 약사심의위원회를 다음과 같이 개최합니다.
ㅇ 일시 : 2024년 12월 05일 목요일 본관 2층 소회의실 16:00 ㅇ 신약신청서 접수 : 24.11.01(금) ~ 24.11.07(목) //
신청기간 엄수 부탁드립니다 (서식: 첨부자료)
ㅇ 주의사항
1) 해당 진료과에 관련된 약품에 한함. 2) 진료과장별 신청서 3건 제한. 3) 한 진료과장이 같은 성분 약품을 2개 이상 신청시 모두 무효. 4) 첨부자료 필히 작성 부탁드립니다.
ㅇ 첨부자료
1. 신규 의약품 신청서(소정양식) : 1부 2. 의약품 조사자료 (소정양식) 또는 DC자료집 및 유사약품과의 비교자료 (소정양식) : 인쇄물 2부와 파일 3. 약품 샘플 및 사진 - 최소 포장 단위 / 사진파일 4. 제품 소개 브로셔 – 2부/ 파일 5. 제약사가 아닐 경우 상기 자료 외에 신청품목에 대한 제약사와의 의약품 판매 대행에 관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 1부
# 위 첨부 서류 4종 혹은 5종 자료가 필수적으로 접수되어야 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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