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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방침

어린이집

운영방침

보육대상 생후 ~ 만 2세 까지
우선입소1순위(법 제28조, 시행규칙 제29조) : 홍성의료원 직원자녀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법정)
  •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보호대상자의 자녀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차상위계층의 자녀 (최저생계비의 120%이하)
  • 장애인복지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장애인 중 보건복지가족부령이 정하는 장애등급 이상에 해당하는 자의 자녀 (장애부모)
  • 아동복지시설에서 생활중인 영유아
  • 부모가 모두 취업중인 영유아
  • 다문화가족지원법 제2조 제1항에 따른 다문화가족의 영유아
  • 자녀가 3명 이상인 가구의 영유아
2순위
  • 기타 한부모, 조손 가족, 입양된 영유아
  • 차등 보육료 지원 대상 영유아 중 기타 지원층의 영유아 (영유아 가구 소득 하위 70% 이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