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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 응급의료에관한법률시행규칙 제 19조 3항에 따른 표시

공지사항

응급의료에관한법률시행규칙 제 19조 3항에 따른 표시
편*범 | 2012-08-03| 조회수 : 4517
응급의료에 관한법률 시행규칙 제19조(비상진료체계) ③항에 의거 본원 지역응급의료센터에 당직전문의를 둔 진료과목을 다음과 같이 표시합니다. - 다 음 - 내과, 외과, 산부인과, 소아과, 정형외과, 이비인후과, 신경과, 정신과, 마취통증의학과, 응급의학과, 영상의학과, (진단검사의학과, 치과, 가정의학과, 피부과, 비뇨기과, 안과, 신경외과) 단, 전문의가 1분인 진료과 ( ) 는 내원 전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041-630-6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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