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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 의약품 중복처방 금지안내

공지사항

의약품 중복처방 금지안내
관*자 | 2008-10-24| 조회수 : 4220

의약품 중복처방 금지안내

2008년 10월 1일부터 환자의 여행, 출장 등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처방 받은 의약품이 떨어지기 7일 이전에 같은 병원에서 동일 성분의 의약품을 중복으로 조기 처방 받을 수 없게 되고 중복 투약일수는 매 180일을 기준으로 7일을 초과할 수 없게 됩니다. 의료급여환자는 3일을 초과할 수 없슴 본원을 내원하시는 환자 및 보호자 분들께서는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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