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공지사항 - 신종인플루엔자A(H1N1) 확진검사 안내

공지사항

신종인플루엔자A(H1N1) 확진검사 안내
관*자 | 2009-10-28| 조회수 : 4048
□ 인플루엔자 A(H1N1)의 의심환자 확진검사법 인정기준 대상환자 - 급성 열성호흡기 질환이 있으면서 ① 입원중인환자(응급실포함환자) ② 신종인플루엔자 고위험군 환자 ③ 신종인플루엔자A(H1N1) 진단기준의 의심사례, 추정환자 또는 지역사회 감염이 의심 이 되는경우 등 의사의 검사 필요성을 인정한경우 - 상기급여기준 이외 시행하는 경우의 검사비용은 전액을 환자가 부담한다. 타미플루 등 항바이러스약제 급여기준 아래와 같은 기준으로 투여 시 요양급여를 인정하며 허가사항 범위이지만 동 인정기준 이외에 투여한 경우에는 약값 전액을 환자가 부담토록 함. - 아 래 - ○ 인플루엔자주의보가 발표된 이후나 검사상 인플루엔자 바이러스 감염이 확인된 경우에 고위험군 환자(1세이상 9세이하 소아, 65세이상, 면역저하, metabolic disorders, cardiac disease 등)에서 초기증상(기침, 두통, 인후통 등 2개 이상의 증상 및 고열)이 발생한지 48시간 이내에 투여된 환자에만 요양급여를 인정함. ○ 조류 또는 신종인플루엔자의 경우에는 허가사항 범위 내(치료 및 예방) 투여 시 요양급여를 인정함. 단, 예방적 투여 권고 대상은 아래와 같음. 1. 급성열성호흡기질환이 있으면서 인플루엔자에 의한 합병증이 발생할 확률이 높은 고위험군 가. 59개월 이하 소아 나. 임신부 다. 65세 이상 노인 라. 만성질환자(폐질환, 만성 심혈관 질환, 당뇨, 신장질환, 만성간질환, 악성종양, 면역저하자) 2. 급성열성호흡기질환이 있으면서 추정, 확진 환자와 접촉한 보건의료인 3. 급성열성호흡기질환으로 입원한 경우 4. 폐렴 증 중증의 소견을 보이는 급성열성호흡기질환자(외래환자)로 의사기 투약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한 경우 ※ 급성열성호흡기질환 - 7일 이내 37.8c 이상의 발열과 더불어 다음의 중상중 1개 이상의 증상이 있는경우 ․ 콧물 혹은 코막힘, 인후통, 기침 - 단, 최근 12시간 이내 해열제 또는 감기약(해열성분 포함)을 복용한 경우 발열증상으로 인정함. ===== 신종플루 확진검사 비용 ===== 급여시(보험기준) 총진료비 : 120,310원 본인부담금 : 57,350원 비급여시(보험기준) 본인부담금: 127,450원


댓글 0개

게시물: 504   페이지: 22/26
공지사항
번호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
84 신*철 2009-11-19
3756
현재게시물 관리자 2009-10-28
4049
82 관리자 2009-08-28
3811
81 관리자 2009-08-27
5739
80 관리자 2009-07-06
4085
79 관리자 2009-07-03
4109
78 관리자 2009-07-03
4008
77 김*철 2009-03-31
4647
76 관리자 2009-02-18
4916
75 관리자 2009-01-30
4059
74 신*철 2009-01-09
3939
73 관리자 2008-12-19
3814
72 관리자 2008-11-21
4177
71 신*철 2008-11-17
4220
70 관리자 2008-10-24
4220
69 관리자 2008-10-06
3905
68 관리자 2008-09-18
4132
67 관리자 2008-08-25
4315
66 관리자 2008-08-13
4104
65 관리자 2008-07-14
3870
검색